총선 증시공약,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세 부과 현실화 할까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9.81포인트(1.15%) 오른 1,745.25에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21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총선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공약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ㆍ채권ㆍ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거래 행위에 과세하는 것은 '수익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과세 대원칙과 충돌하는 만큼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5월 0.3%에서 0.25%로 인하됐지만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0.1%), 대만(0.15%) 등도 국내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현실이 감안됐다.
손익통산은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A펀드에서 2400만원 손실, B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1400만원 손실이 난 것이지만 현재는 10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은 금투상품에 대해 손익을 통산해 이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낸다.
관건은 양도세 확대가 될 전망이다. 연간 6조~8조원의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대신 양도세가 대폭 확대될 경우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개인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은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말 기준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처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30%), 1년 이상(25%) 등이다. 작년 말까지 10억원이었던 개인 대주주 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증권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투자자 이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투자자들 부담을 고려해 대주주 기준 완화와 도입 유예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10% 이하의 양도세 세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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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둘러싼 의견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주주권익 보호를 내세운 반면 야당과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립 중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와 분리선임하는 것이며,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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