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착용으로 기표 시 주의 필요
발열·기침 등 증상 있다면 임시기표소로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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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4ㆍ15 총선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거주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서 줄을 설 땐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투표 전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한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한다. 그다음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살짝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를 뽑는 하얀색과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연두색으로 구분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ㆍ광역의원 재ㆍ보선이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기표란이 1㎝로 줄어든 데다 비닐장갑 착용으로 기표 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열 체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먼저 투표소 입구 주변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로 안내받고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낸 후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투표 사무원은 선거인의 신분증과 본인 여부 확인서를 들고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해 투표용지 2장과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한다. 선거인은 참관인 입회하에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자가격리자 중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는 총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는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되며 오후 7시까지 거주지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과 도착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기표소 역시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돼 동선이 철저하게 구분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 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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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부터는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 모양을 하는 정도의 인증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도 무방하다. 다만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이다.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기표소 내에서 찍은 투표용지를 인증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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