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조속히 마련해달라" 요청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1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후 두번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후 두 번째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의 내부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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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면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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