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1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후 두번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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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후 두 번째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의 내부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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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면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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