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는 조주빈.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는 조주빈.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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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씨를 13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24·사회복무요원)와 이모씨(16·학생)를 조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조씨를 송치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사성행위·강간, 형법상 강제추행·협박·사기·강요·강요미수·살인음모,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아동복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혐의 중 조씨가 강씨와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살인음모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 역시 조씨의 공소사실에 살인음모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경우 아직 법리 검토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진술과 물증들을 추가로 확보한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19)는 경찰이, 성착취 영상을 수백회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 ‘이기야’ 이모 일병(20)은 군검찰이 각각 구속수사 중이다. 나머지 한 명인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 주민번호변경을 대리하는 등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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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 등의 사건을 넘겨받는 법원은 총선 이전에 재판부 배당을 마칠 방침이다. 통상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4개의 합의부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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