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과세상품 추천

ISA, 투자손실 나도 세부담 ↓
IRP, 퇴직소득세 이연·연기
ETF, 국내주식 매매차익 稅없어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공모리츠, 배당수익도 매력적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사전증여, 원금에만 과세

[실전재테크]제로금리시대 새는 돈 막아라...일곱빛깔 무재개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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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초저금리 여파로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들어오는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면 재테크의 결과는 결국 나가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게 된다. 0%대의 사상 최저 금리 시대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ㆍ비과세 상품을 찾는 데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절세 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꼽힌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돼 절세 효과도 크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IRP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 최고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액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세금을 아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이 상품은 국내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ETF에 투자하면 우선 분배금에 대해서는 어떤 ETF에 투자하든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매도 시 발생하는 매도 차익의 경우에는 ETF마다 다르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 투자처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반면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타 ETF의 경우에는 매도 시에도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또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 투자처럼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TF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ISA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 채권 상품인 브라질 국채도 주목할 만하다. 이 상품은 고율의 이자를 제공함에도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조약으로 브라질 국채로 얻는 이자 소득이나 환차익 및 채권 평가이익은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브라질 국채의 연 이자율은 7%대로 꽤 높은 편이다.


커피 한잔 값으로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모 리츠(REITs)와 부동산 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 수익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배당 수익,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증시에 상장된 공모 리츠의 주당 가격은 5000원 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배당수익률이 5~10% 정도일 만큼 배당 수익도 매력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모 리츠ㆍ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증시가 크게 하향 평가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주식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낮추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 만약 4억원에 산 주식이 2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증여 시에는 2억원만큼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는 원금에만 부과돼 향후 해당 주식이 다시 올라도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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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센터 관계자는 "최근 급락장을 계기로 '요즘처럼 좋은 시기가 없다'라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상품의 경우에는 증여시점가액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시점을 가운데로 놓고 전후 4개월간의 평균가로 증여세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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