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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 역유입이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해외 역유입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8명 가운데 98명은 해외에서 감염돼 중국으로 들어온 해외 역유입 환자다.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 수는 발병 이래 가장 많다. 11일에도 97명의 해외 역유입 환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다 기록을 남겼는데, 하루만에 기록을 다시 쓴 셈이다.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보고된 내부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하루동안 새롭게 보고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10명은 중국 내 감염으로 헤이룽장성에서 7명, 광둥성에서 3명이 나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헤이룽장성은 최근 러시아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의 신규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날 헤이룽장성은 입국자들에게 14일간의 지정장소 격리, 추가 14일의 자가 의료관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28일간의 의료관찰 기간 동안 두 차례의 핵산실험을 받아야 한다. 또 국경, 세관, 항공, 철도 등 각 기관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해 국경 지역에 대한 더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이펀허 국경검문소 인근 지역은 24시간 순찰과 모든 모임 활동 금지가 적용된다.


광둥성 역시 광저우의 아프리카인 밀집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조짐이 나타나자 당국이 지역을 폐쇄하는 등 출입 통제에 나섰다. 광둥성 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외국인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검역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자는 중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이민관리국 역시 '재중 외국인 코로나19 기간 법률 준수' 공지문을 통해 "중국 내 외국인들이 체온 검사와 건강 상태 신고, 감염병 방역 또는 격리, 진단, 이송 등 방역 조치를 거부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률 위반 외국인은 기간 한정 추방, 체류 증명서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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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해외 역유입 환자 차단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내부 대부분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은 진정 국면에 있다고 판단, 개학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중국 본토의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에 후베이성을 제외한 30개 성과 직할시가 개학 일정표를 확정한 상태다. 수도 베이징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개학 일정을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11일로 발표하며 단계적 개학을 준비 중이다. 다만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ㆍ고교 나머지 학년의 개학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는 7월에 실시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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