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시적 합의 없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약 변경 통보는 위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행정청이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변경 조건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 통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 의료법인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 연장 통보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일부 대화만으로 쌍방이 직영 전환을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는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2014년부터 5년 계약으로 세곡동에 있는 행복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A 법인 측에 계약 만료 1년을 앞둔 2018년 직영 전환 의사를 통보했다.
당시 A 법인은 직영 전환 시 모든 병원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앞으로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자신들에게 맡길 것을 조건으로 강남구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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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남구는 이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영 전환 전까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했고, A 법인은 이런 내용의 일방적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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