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기 실태조사…상생조정위원회

'수·위탁 불공정거래' 530개사 자진개선…35억8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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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건설업 중견기업 A사는 수탁기업 10개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530개 업체가 자진 개선에 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업체 자진 개선 결과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 수탁기업 1만개 등 총 1만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현장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내역 조사, 2단계 자진개선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의 2019년도 2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 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기업 580개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530개 업체(전체 법위반 기업 중 91.4%)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0개 업체는 자진개선에 불응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가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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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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