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건설노동자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16일부터 접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00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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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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