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내장형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오는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에 한해 선착순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서울시민이 기르는 반려견에 한해 4만두를 선착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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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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