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친형에 흉기 휘두른 동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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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재산 문제로 다투다 술을 먹고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은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친형인 B(62)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일 오후 5시10분께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화가 나 술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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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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