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자연유산 12곳 주변 기준 조정 예고
동백동산 등 2곳 최고 높이 제한 규제 해제
내달 5일까지 주민 공람… 현실적 정비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오랜 기간 누적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흘리 동백동산'을 비롯한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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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강산이 변하는 동안 바뀐 주변 지형 여건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유산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돼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 시 까다로운 독자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전체 12개소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변산일엽군락,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일부 지역의 건축 행위 구역 기준이 기존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가 별도로 묶여 있던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3구역으로 완화되면, 주민들은 과도한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춰 자유로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을 비롯한 나머지 10개소는 현행 유산 보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자연유산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간의 극단적 대립을 자치법규 조정을 통해 유연하게 해결하려는 상생의 행정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구 유입과 개발이 꾸준히 진행된 중산간 마을의 토지 활용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상세한 조정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세계유산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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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10년 사이 변한 환경에 맞춰 허용 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자치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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