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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첫 소환조사…"혼자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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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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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을 26일 송치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조씨는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을 보강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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