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전국 최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권선구 서둔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숙소 80여 실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이 곳에는 4명이 입소했고, 26일 밤까지 입국자 22명이 입소할 예정이며 유럽ㆍ미국발 입국자뿐 아니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 입국자도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하지만, 무증상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 후 자가격리를 하면서 3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유럽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미국발 입국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진단 검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수원시는 입국자를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하고, 식사ㆍ위생키트 비용 등을 부담한다. 검체 검사 비용은 국ㆍ도비로 지원한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합차에는 1명만 탑승하도록 한다. 입국할 때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한다.
입소 신청서와 생활수칙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는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머물게 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 퇴소자는 수원시가 집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시설을 점검한 뒤 "입국할 때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무증상 해외입국자도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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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 기준 수원시 확진자는 '검역소 수원 확진자' 5명을 포함해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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