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25년

법원, 대낮에 친형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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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낮에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과,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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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형 B(58)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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