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도와달라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한 30대 외국인 징역 3년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통역을 도와달라며 같은 국적의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약 30분 후에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는 점, B씨 속옷과 몸에서 채취한 정액과 A씨 구강상피세포 DNA형이 일치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전자 감정 결과처럼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메신저로 B(26)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A씨는 중고차 판매를 핑계로 B씨에게 통역을 부탁했고,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이후 B씨를 울산 남구로 유인해 한 숙박업소에 묵게 했고 숙박비를 계산해준다는 핑계로 모텔을 찾아 B씨가 묵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