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지원센터' 같은 코로나 대출광고에 속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을 틈탄 불법 대출광고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 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은 2만92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6%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한다.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바꿔 정부의 합법적 대출인 것처럼 연출한다.
코로나19를 악용하는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국민지원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꾸며 대출 광고를 발송한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같은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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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이므로 응해선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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