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모델 리콜명령
국표원, 49개 면마스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더로프·아올로 제작모델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유통 원천 차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킨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에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20일에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안전성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 등은 노닐페존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국표원은 2개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발생시켰으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2개 모델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제품 안전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올렸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엔 적합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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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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