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9개 면마스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더로프·아올로 제작모델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유통 원천 차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킨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에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20일에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안전성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 등은 노닐페존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국표원은 2개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발생시켰으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2개 모델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제품 안전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올렸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엔 적합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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