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건보급여선지급' TK→전국 확대"(상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료를 선(先)지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수준에서 지급한다.
박 차장은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0일로 12일 단축하는 조기지급 제도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 인상한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16개소에 입소한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등 진료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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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장은 "의료인력이 지나친 과로나 피로를 겪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의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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