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비위 행위로 고용관계 유지 어려워졌다면… 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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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비위 행위로 더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종합유통업체인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 등 다른 사유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다면 해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A법인과 B씨 간의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계 해고가 A법인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급자와 부하 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A법인으로서는 B씨와 고용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종합유통업체인 A법인은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트에서 근무하던 B씨를 징계 해고했다. B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제품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을 메우거나 매장 내 소도구 구매 비용 등으로 썼다. 다른 직원의 속옷을 끌어 올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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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중노위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만큼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A법인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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