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착한 임대인 운동' 실천
이달부터 3개월 간 적용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 입주한 11개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기업애로 357건을 접수받아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8대 분야 30개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지원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전달 및 격무에 시달리는 유관기관에도 격려물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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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안양과천, 포항 등 일부 지역상의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전국 지역상의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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