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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포스코 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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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포스코 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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