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가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장소 및 활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파괴해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이다.
때문에 약 9㎜ 두께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장소에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한 수납장을 설치해 비상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화재 등 유사시 비상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적치하지 말고 장소 및 활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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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장소를 숙지하고 물건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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