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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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부가 맡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인권·첨단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검은 당초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이미 수원지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대로 고발인 조사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며 국회에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앞으로도 공판 시작 전까지는 모든 공소장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있다.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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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난달 9일에도 자유한국당,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고발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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