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젓새우 조업 [사진=인천시]

강화도 젓새우 조업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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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420t이다.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은 1994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모기장 같은 세목망을 금지하고 그물코를 25mm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그물로는 젓새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젓새우 조업 어민의 이런 고충을 고려해 해수부 협의를 거쳐 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조업을 허용해 왔다.


가을철 강화 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 '새우젓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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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은 2015년 618t, 2016년 1608t, 2017년 1375t, 2018년 1155t, 2109년 140t이다. 위판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77억 7100만원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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