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 21일까지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지난해에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상반기(5월), 하반기(10월)로 나눠 30만 원 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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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인정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수호하는 농업인의 노고와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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