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신차구입비 등 최대 3천만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2019.12.1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을 펼친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만 3000여대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신차구입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300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326만원~929만원을 지원하며, 장치 비용의 10~17%는 자부담이다. 저감장치 부착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함께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준다. 다만 배출가스 검사 면제는 성능확인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에 한한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시기별·지역별로 비상저감조치발령,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기별·지역별로 4가지가 있다. 이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관련 법과 조례가 개정된 후 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계절관리제 따른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팩스 050-6124-3512, 3514)를 통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른 단속에 걸리더라도 경기지역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올해 11월까지)하며, 서울과 인천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서울은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을 통행하는 5등급 차량을 상시 단속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했거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내부를 통행하면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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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상관없이 수도권 운행이 상시 제한되는 5등급 차량도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거나,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 운행시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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