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01개소 대상 집중 단속
적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피해 발생시 '눈물그만'·120 다산콜센터 신고해야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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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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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업체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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