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몰고 계단 향한 30대男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체포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부산서 승용차를 몰다 계단에 낀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35)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45분께 부산진구 가야동을 지나던 중 한 공원 계단에 걸리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원 계단과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경찰은 A 씨가 계단을 공원 진입로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