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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명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다른 명칭으로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타 당의 뜻에 따라 당명부터 대표자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는 조직이, 독자적인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위장정당·하청정당의 탄생 시도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호한 결정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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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준비과정에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수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책임 있게 진상을 조사해야 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불법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해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불법과 꼼수로 혼탁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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