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관리 소홀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여행업체 하나투어와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고객 정보 46만여건과 3만여명의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48) 본부장과 하나투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많이 했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게 없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서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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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2017년 9월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는데 수사 결과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은 채 보관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투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 추가 보안수단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하나투어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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