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괴 보여주면서 '노예 게임' 제안…성적 농락한 男,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20대 여성들에게 '노예 게임'을 해서 이긴 뒤 성추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찍어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두 차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다른 그림 찾기 게임에서 이기면 금괴를 주겠다고 꾀어냈다.
A 씨는 한 여성에게 상의를 벗고 '나는 당신의 노예'라고 말하라고 시킨 뒤 이를 영상으로 찍었다. 또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500만 원과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피해 여성 역시 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차와 집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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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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