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은은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