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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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은은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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