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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취약계층 연금혜택, 국회 통과 안돼 못받을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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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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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 계류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연금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초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여명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늦춰져 연금 수급자에 대해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내년부터 하위 40%로 확대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대상 역시 기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의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에 맞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돈은 마련됐으나 해당 법률마다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한달간 예산을 쓰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의 경우 약 577억원, 장애인연금은 7억원가량이 불용된다. 국민연금 152억원 정도를 포함해 매달 약 736억원을 못 쓰게 되는 것이다. 법 통과가 제때 안 된다면 일단 기존 규정을 준용하되 추후 소급해 지급하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그에 따른 전산체계를 손봐야 한다. 그 기간이 두달 가량 걸린다.

1월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산정일이 15일인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23일), 장애인연금(20일) 등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분이나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장애인,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이분들에게 월 5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상된 지급액을 내년 1월 초부터 예정했던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이 논의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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