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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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달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자정 능력을 이미 잃었고, 검사들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적은 인력으로 첫발을 내디딜 공수처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까 걱정스럽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아쉽지만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하기보다 자정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사법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지난 26일에도 공수처법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 정의가 짓밟히고,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반발과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반발이) 터져 나온다.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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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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