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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새 임동호 소환·송병기 구속심사…연말 檢 '선거개입' 수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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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올해 마지막 이틀에 수사의 고삐를 더욱 당긴다. 오는 30일 오후2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한다. 오는 31일 오전에는 송병기(57) 울산 경제부시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검찰은 이 심문이 열리는 법정에 가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들에게 주장할 예정이다.

우선은 임 전 위원으로부터 의혹의 실마리를 풀 핵심 진술을 먼저 얻어내야 한다. 검찰은 임 전 위원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위원은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위원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임 전 위원의 주거지와 차량ㆍ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고위원 시절 회의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 전 위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31일에는 송 전 부시장의 구속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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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지방 선거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 모 사무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당시 송 부시장이 전달한 첩보는 문 사무관의 손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이후 울산 경찰은 6·13 지방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해당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캐물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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