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60㎞→50㎞
주택가 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30km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내 일부 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시범 운영중인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이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인천경찰청은 시범 운영기간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게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단속 유예기간을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주요 관공서와 대형 상가가 밀집한 남동구 구월동 등 총 50.7km 도로에서 지난 10월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과속단속의 목적이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독일과 덴마크는 도심 도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20%, 2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시범운영을 했던 부산 영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했으며, 대구시와 세종시도 각각 21%, 28% 줄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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