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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넘고 산업 경쟁력 강화…'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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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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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법명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정책 대상에 소재·부품 외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입지·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또 내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면서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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