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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개최…증인 채택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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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與, 선거 개입 의혹…증인 수용해야”
송기헌 “수사·재판 영향 미칠 수 있는 증인 부적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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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추 후보자에 대해 전대미문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히 독재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의 증인들은 필수적으로 민주당에서 수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고 얼마나 두렵기에 이 증인들 한사람도 수용할 수 없다고 여당이 버티느냐”며 “지난번 조국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여당에서 필요한 증인에 대해 한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니 이번 청문회도 걱정이 된다. 저희들이 요구한 증인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계속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명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만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마치 선거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저희들은 시스템 공천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주당이 불법인 어떤 절차를 통해 공천했다고 말하는 건 삼가야 한다. 다른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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