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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두통으로 MRI 받으면, 본인부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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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 MRI 급증하자 수요·공급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
신경검사 이상 없을 시 본인부담률 기존 30~60%→80% 확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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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가벼운 증상만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을 경우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2만원가량으로 기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뇌ㆍ뇌혈관 MRI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후 의료이용량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 추이를 점검한 결과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조치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뇌ㆍ뇌혈관 MRI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됐는데, 당초 1642억원 정도로 재정추계액을 산출했었는데 모니터링 결과 연간 2730억~2800억원가량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복합촬영 시 수가도 기존 최대 3배에서 2배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경증 증상만으로 MRI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산경학적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옴에도 MRI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키로 했다. 신경학 검사란 신경계통의 이상유무나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상대로 간단히 검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대책을 적용한 후에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여부에 상관없이 MRI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60%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경학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하되,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신경학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부 보험적용 범위를 남겨둔 건 10~15%가량은 향후 뇌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증상만으로 MRI 검사를 진행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경증 증상만으로 MRI 검사를 진행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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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과거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비급여 검사비용으로 66만원 정도였는데,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뇌 MRI 금액 27만5388원에서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해 11만100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신경학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22만300원으로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화 이후 빈도가 늘어나는 한편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수요가 과소 추계됐다"면서 "아울러 경증 증상으로 MRI 촬영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에 주로 활용하는 복합촬영이 경증 증상에 남용되지 않도록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춘다. 복합촬영은 조영제 등을 써 뇌 외에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방법으로 꼽힌다. 아울러 분기별로 점검해 검사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고 주의조치하는 한편 필요할 시 현장조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사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 주의한 결과 바로 다음 달부터 19% 가까이 진료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경증 증상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증증상만으로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높지 않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거나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노인외래진료,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
"보장성강화 재정추계 4.5조, 예상집행 4조원으로 재정관리 안정적"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뇌 MRI와 함께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방안의 경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후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합레진 충치치료는 당초 54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간 1000억원이 넘게 쓰일 것으로 산출됐으며 노인 외래진료비 역시 당초 재정추계 대비 70%가량 상회했다.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2017년 9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급여를 확대한 항목에 대해 재정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재정추계액은 4조5000억원이었는데 3조8000억~4조원(연간 환산 추정액 기준) 정도로 계획 대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손영래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 의료이용은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지출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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