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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선거권 '25세→20세'로…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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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출마 가능해야…30대 장관·총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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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에 20대 초반은 출마할 수가 없다. 만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법은)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례도 찾아보니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다 20대 초반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수 있게 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이런 나라들은 18세 이상 그러니까 10대도 출마할 수 있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에서는 2002년에 19세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 분이 30대에 장관이 됐고, 이러니까 30대 총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20대 초반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해야 30대에 3선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도 지금 40세 이상으로 돼 있어서 30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헌법 개정 사안이라 오늘 갖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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