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졸 여성직원 20년 넘도록 사원, 성차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고졸 여성직원을 20년 넘게 사원 직급에 머물게 한 건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자신이 재직 중인 B사 대표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B사 대표에게 대리 이상 직급 승진 때 고졸 여성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고졸 여성직원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도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9년9월 현재 피진정 B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약 90%)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5%)에 불과했다. 승진 소요 기간에 있어서도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이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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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과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됐던 채용 관행과 고졸 여성직원의 담당업무가 보조업무로 인식되거나 평가절하된 결과"라며 "고졸 여성직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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