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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밀려난 윤석열호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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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논란'으로 번진 하명수사 의혹
주요 요직 특수통이 맡아
선거수사 약점 극복 관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중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중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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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논란을 수사하는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수사 대상이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에서 청와대의 직접적인 선거개입 스캔들로 확전됐고, 이에 따라 수사 대상자도 청와대 핵심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의 주요 요직은 '특수통'이 맡게 됐다. 선거 관련 범죄는 '공안통' 검사들이 맡는 분야다. 선거 수사에 대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내년 4월 총선에 있을 선거사범 수사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다, 청와대가 지난해 6ㆍ13지방선거 및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파헤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이 동시에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지검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당일 울산까지 출장을 가서 조사에 참여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후보였지만,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조건으로 경선 포기를 종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이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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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당시 선거개입과 관련된 정계 인사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술과 증거들을 대조해 정황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수사를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번 수사의 규모와 중요도에 비해 검찰 내부에는 '선거사건'에 대해 전문인 이른바 '공안통' 검사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안통은 대공ㆍ선거ㆍ노동 사건을 주로 맡는 공안부에서 오래 일해 잔뼈가 굵은 검사들을 말한다. 한때 검찰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했지만, 윤 총장 부임 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하면서 공안통의 자리가 좁아졌다. 지난 7월말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공안통 검사들이 연이어 사직하거나 좌천됐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검사급 이상 84명 중 공안부 소속이었던 검사는 6명에 불과하다. 지난 8월13일부터는 공안부가 생긴지 56년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등 부서 성격도 달라지는 등 힘이 빠졌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시 인사가 패착(敗着)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최대한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으로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형 및 준중형 버스를 타고 울산을 자주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수사를 '선거개입'까지 키웠다. 이 업무수첩에는 2017년10월 청와대가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하고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하려 한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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