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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공정 보도 시 출입정지"…삼진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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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당 출입금지라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언론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3번의 경고를 부여하기로 했다. 3차례의 경고가 누적된 언론사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당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법적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디어특위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 제소 113건, 방송통신심의위 제소 224건, 고소·고발 10건을 진행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된, 동일 언론사의 반복적인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해당 기자는 물론 언론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불공정 언론'의 사례로 MBC를 꼽았다. 그는 "오늘 1차적으로 MBC측에 사전경고를 한다"며 "최근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MBC는 TV나 라디오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화조치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언론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자들에게 사전 경각심을 주겠다는 차원"이라며 "가짜뉴스라든지, 팩트와 다른 것이 확인될 때 하는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언론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쪽 의견만 반영하거나 팩트와 다른 게 많아서 사전에 알려주고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보수에 편향적인 언론에 대해선 "한국당 입장에서는 방송, 신문, 포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황교안 대표도 강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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