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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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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5차 회의를 개최해 '구찌' 신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의 조사개시는 국내업체 3개사(A,B,C)가 구찌의 동일·유사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의 제보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다.

제보자인 TIPA는 지난 10월 국내 업체 A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3억원 상당)해 이를 국내업체 B와 C가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들 업체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판매행위의 중지,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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