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위반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38개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소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제적 망신을 야기한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폐기물 불법 수출 의심업체 30개, 폐기물 수입자 8개로 폐기물을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법·편법 통관 여부, 유해물질(폐유 등) 등 이물질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체유형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차업이 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위반 세부내용은 폐기물 수출허가 미이행 2건, 수입 거짓신고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 미제출 1건이다.
영산강청은 수출허가 미이행 및 수입 거짓신고 3건은 환경감시단에 고발(수사의뢰), 나머지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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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관련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고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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