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을 참여시켜 도움을 받은 것은 것은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모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진정인들은 지난해 12월 이들이 소속된 기업을 찾은 경찰관들이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제보자 B씨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조력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압수물의 특징·피압수자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내부 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킨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중 불가피한 외부조력은 최소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피압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등은 금지한다'는 경찰청 내부의 지시사항과도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절차에 제3자 참여를 허용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수사 편의를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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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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