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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5G 투자촉진'…세액공제·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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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5G 투자촉진'…세액공제·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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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5G 투자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5G를 결합한 신산업·서비스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동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5G 투자촉진을 위해 5G 투자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장비 구입비에서 공사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로를 통합하는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 도입이 목표다.

정부는 특히 올해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 및 창업지원으로 5G 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꾀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한 5G 기술·장비·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확대한다. 제한공간 대상 5G 연계 물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안전성 검증, 공공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5G기반 국가인프라,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실증을 통한 중소기업 보급 확대 등이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5G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 장비, 가상·증강현실(VR·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 지정, 사용승인)를 통합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 등 제도개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신고없이 5G 무선국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경제 혁신을 가속화한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연구개발(R&D),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10조원 등 빅3 지원을 통해 '포스트(POST) 반도체'도 가시화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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