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 '비상구 불법폐쇄 안 돼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 [이미지 출처 =양산소방서]

▲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 '비상구 불법폐쇄 안 돼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 [이미지 출처 =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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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 '비상구 불법폐쇄 안 돼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 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와 개인 거주지 제외)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등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단, 같은 신고인에게는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별지 제2호서식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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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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