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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野 3+1,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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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孫, 이중등록제에 대해 “말이 안 돼”
봉쇄조항 3% 그대로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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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8일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의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석폐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인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원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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